1.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직업적으로 실내건축디자인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 협회의 회원자격 심의위원회가 인정하고 다음의 자격조건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학의 4년제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준회원으로서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실내건축디자인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회원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라. 2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마. 3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바. 5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사.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대학의 4년제 정규과정과 2년제 대학원을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아. 2년제 대학원과정만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자. 3년제 대학원과정만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준회원
실내건축디자인 직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왔거나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필요한 경력을 쌓은 자로서 다음의 자격조건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학의 4년제 또는 5년제 정규과정을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원 과정을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나. 2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디자인 관련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다. 3년제 대학의 정규과정을 실내건축디자인 분야 전공으로 졸업하고 실내건축디자인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내건축디자인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마. 준회원은 정회원 자격 취득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회원으로 승격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명예회원
실내건축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나 국외의 저명한 실내건축가로서 본 협회의 이사회 결의에서 승인한자.
4). 특별회원
본 협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본 협회 사업에 협력하며 그 공로가 큰 자,또는 단체,법인.
5). 학생회원
가. 국내외 대학 학력인정기관에서 실내건축디자인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나. 현재 실내건축디자인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자.
2. 회원자격심사기준 및 절차
1). 자격심사기준 및 절차
본 협회 이사 2인 추천에 의한 입회원서와 실적작품 2점을 본 협회 사무국에 제출.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과 이사회의 승인으로서 회원 입회를 확정한다.
2). 입회를 위한 구비서류
가. 입회원서(본 협회 소정양식) 1부:사진첨부
나.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다. 경력증명서(회원 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 증명 요)
라. 명함판 사진 2매
마. 작품 2점
·작품개요
·평면도
·천정도
·전개도
·완공된 작품사진 또는 투시도 : 사진규격 5“ ×7” 이상
이 모든 내용을 A4 Clear File에 철하여 제출한다.
바. 작품은 CD로도 제출
사. 희망분과 기재 요망(입회원서에)